공고일 |
2023-06-05 |
시행일 |
2023-07-19 |
꾸그의 보상 정책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받는 보상에 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.
모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본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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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수업 서비스를 기대한 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, 회사는 본 정책에 명시된 대로 고객에게 수업 가격의 일부를 보상 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- 회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각 대상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, 해당 징수금을 운영 처리 비용 및 보상 지급 비용으로 사용합니다. 자세한 징수 방식은 [꾸그] 부과금 및 제재조치 규정을 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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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금액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한 금액과, 고객이 수업 신청 시 사용한 꾸그머니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. 해당 금액이 0원인 경우, 원칙적으로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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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상 금액을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며, 지급 시점은 보상 지급의 원인이 되는 스케줄이 시스템상으로 취소된 즉시입니다.
- 단, 여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임의로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, 회사는 그 보상을 꾸그머니 중 혜택금액 또는 쿠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시점 또한 임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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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수업 시작이 임박한 때에 선생님이 스케줄을 취소하는 경우
- 선생님이 수업을 정시보다 늦게 시작하거나, 아예 수업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
- 선생님이 서비스 내에 고지한 진행 시간보다 적게 수업한 경우
- 선생님이 서비스 내에 고지한 것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경우
- 그 외 유사시에 회사가 중재자로서 개별 문제 상황의 해소를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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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고객이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서비스 내에 고지된 수업의 추천연령을 무시하고 신청하거나,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명백한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회사 또는 선생님은 이러한 고객의 신청을 무통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의 신청을 무통보 취소하면 전액환불은 진행되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은 없습니다.
- 선생님과 신청자 모두 간에 면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
- 예를 들어, 기존 수업을 취소하는 대신에 새로운 수업 시간으로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 선생님이 직접 대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협의하였고, 모든 신청자가 동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보상 지급에 대해 본 정책과 별도로 개별 서비스에서 명시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, 해당 개별 서비스의 정책을 따릅니다.
부칙
- 이 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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